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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하는 것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9.24.일 공포 (국토교통부령 제891호)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 시행일: 2022.3.24. 나. 자동차 등록증 등 반납의무 면제 (제111조의2 신설) - 시행일: 2021.9.24 일부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①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②여객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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