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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는 것을 골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1.9.24.일 공포

(국토교통부령 제891호)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관련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 시행일: 2022.3.24.
나. 자동차 등록증 등 반납의무 면제

(제111조의2 신설)
- 시행일: 2021.9.24

 

  일부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①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17976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
 

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시외고급고속버스 및 시외고급직행버스를 추가하고,

 

⑥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면적기준을 

보유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완화하며, 

 

⑦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법인택시회사

인천카카오택시회사 서경운수입니다.

 

오늘은 

[인천]법인택시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글 올려드립니다.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3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 한 교육)에 의 거 인천법인탟기회사 뿐 아니라

운수업관련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법인택시회사 카카오택시회사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인천법인택시회사

교통안전담당자님들은 참고바랍니다.

 

□ [인천]법인택시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온라인 보수교육 개요
o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대상 :

’19년도(이전도 포함)에 인천법인택시회사

교통안담당자로 지정된 자 중 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일이 아닌 교통안전담당자 직무 시작일이 속하는 연도 기준
이므로 ’19년도 지정 후 ’19〜21년도에 신규교육 이수한 자 전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O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PC, 태블릿,휴대폰 등)
O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내용 : 교통안전담당자 직무 관련 교육

(4과목,8시간)
o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수수료 : 70,000원(카드결제, 가상계좌)

 

구분 교육 신청 교육 수강
1 차 21.8.25(수) ~ 9.7(화) 21.9.13(월) ~ 9.26(일)
2 차 21.9.29(수) ~ 10.12(화) 21.10.18(월) - 10.31(일)
3 차 21.10.20(수) - 11.2(화) 21.11.8(월) 〜 11.21(일)
4 차 21.11.17(수) - 11.30(호U 21.12.6(월) - 12.19(일)

 

□ 교육신청 및 수강안내

구분  교육신청 교육수강
1 차   21.8.25(수)~ 9.7(화) 21.9.13(월) ~ 9.26(일)
2 차  21.9.29(수)~ 10.12(화) 21.10.18(월) - 10.31(일)
3 차  21.10.20수)- 11.2(화)  21.11.8(월) 〜 11.21(일)
4 차  21.11.17(수)~ 11.30(호ㅏ) 21.12.6(월) - 12.19(일)


O 교통안전관리자 온라인교육 가입•신청 절차


TS-배움터 (https://edu.kolsa.or.kr)

교통안전담당자 본인

매뉴얼 참고

교육 2일 전 안내문자 발송되므로 SMS 수신동의 필수
O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교육 신청 시 업로드)
다운로드 경로 : TS배움터-공지사항-‘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안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교통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效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하는”으로 하고,같은 조
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 • 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 •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
는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저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 • 공급 • 판매 또는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 • 생산을 위한 연구 • 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증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로, "지방공기업의”를 "지방
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
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
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
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으로, "충전시설을”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로 하며,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저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저15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
은”으로 하며,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고,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저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시 • 도지사는"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으로,“제4항을”을 "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
며,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
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
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 •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1조의4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할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 •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 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를 “제8조까지,제8조의2"로, "제11조의2제3항”을 "제11조의2제6
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5항을"을 "제11조의2제9항을”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4항을"
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로,"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같은 조 제3
항 중 “시 • 도지사가”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로 한다.
부 칙
저U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
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서울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으며,수소 충전소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국 44개소만이 운영 중임.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
음. 또한 기존 일반자동차 시장이 굳게 형성되어 있고,신산업으로서 생산 단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 • 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
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
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
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제10조의3 신설).
라.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1
항 • 제2항).
마.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3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제11조의2제7항).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제11조의2제7항 - 제8항 및 제1
6조제 2항).
아. 국 •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히 함(제11조의3제2항).
자. 국 •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
3제4항 및 제5항).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 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인천공제조합의

인천법인택시 사고관련 

 

인천택시들의 사고 보험을 담당하는

인천택시공제조합의

2021년 6월말 대인 사고율은

35.7 %로 전년도 37.2 %보다

1.5 % 감소했으나

 

인천법인택시중에서 

중상 사고 발생시 인천택시의

보험공제요율이 상승되므로

인천법인택시기사들의

사고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감소가 이어 지도록

인천카카오택시회사

서경운수에서는

인천법인택시기사

인천카카오택시기사 교통사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발생한

인천법인택시 교통사고중에서 

4명의 중상 사고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객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가방이 뒷 문에 끼어 승객이 넘어지는

인천택시 사고

 

②이면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층격하는

인천택시 교통사고

 

③ 불법 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택시 교통사고

 

④ 지시 위반하여 우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인천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무엇보다 조심해야할

택시사고 유형에는

무단 횡단 사고, 주취자가

택시 승. 하차시 개문 발차 사고,

식당 및 치킨 집 음식 배달 증가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증가가 매우

조심해야할 유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인천택시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인천카카오택시회사 서경운수의 

전 운수직 근로자

카카오택시기사들에게 교통사고 관련 

사전 안전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심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증폭됨에 따라

수도권 코로나 19 거리 두리

2단계 변경 시행 예정으로 인해

유흥 업소

(노래 연습장, 나이트 클럽, 카페, 호프 집, 식당)

영업을

자정 24시까지하는 운영하므로,

음주로 인한 주취 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아울러

인천택시기사들은 간선 도로 50km,

이면 도로

30k의 제한 속도 규정 준수,

전. 후방 좌. 85 우를 잘 살피는

전방 주시 운전 및 방어 운전,

인천택시 승객 승. 하차시

꼭 비상등을 작동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택시 승객을 승. 하차, 전 · 후방 좌. 우에서

오토바이 발견시이를 피하는 등

택시기사 스스로 방어 운전을

할수 있도록

인천카카오 택시회사 서경운수의

사내 사고 교육 및

카카오택시기사 단체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택시기사관련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택시운송사업 [인천]택시기사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이하, “의료적성검사서등”이라 한다)를”로, “의료적성검사서를”을 “의료적성검사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성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및 제4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각각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성검사서 제출일”을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을 “의료적성검사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의료적성검사서등”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9년 11월 2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첨부서류
1.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사본 1부.
2. 미로검사(Maze test) 사본 1부
 ※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2호 중 “의료적성검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 및 첨부서류 각”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자 배정 및 운행 안내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지원자 연락 및 면접 일정 확정 :

각 카카오택시회사에서는 배정 된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지원자에게 연락 후

-다음주 월요일 (6 월 7 일) 반드시 면접을 시행하여 채용 여부 결정 및

근로 계약서 체결 후 자, 부를 당일 오후 5 시까 지 당사에 통지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면접 합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요일 (6/8)까지 KMS 교육 담당자에게 입문 교육을 직접 신청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교육 신청시 메일 주소 제목 :

 

임시 운전자 격자 입문 교육 신청 (00 운수)받는 사람 :

colin.y@kmscorp.co.kr 참조 : itakang2553 @ naver.com / pipin @ blackpin.co.kr

 

4. 운행 시작 (교육 수료 → "임시 자격 교육"수료증 수령 → 기사 앱 가입 → 전환 운행)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자 입문 교육 총 16 시간 중 8 시간을

1 차 교육으로 목요일 (6/10) 수료 후

-임시 운전 자격 교육 수료증 발급 (KMS → 가맹점)-수료증 발급을 위해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지원자의 사진 1 장 (3 × 4cm / 이럭 서용) 필요

 

-수료증 용도 : 차량 내 비치 및 카카오 택시 기사 앱 가입시 게시용 자격증을 대신하여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자 수료증을 촬영하여 가입

 

※ 합격자가 선정되면 회사에서는 교육 신청 해주고,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지원자는 교육 수료 후 사진 1 장 (3X4cm / 이력서 용) 지참하고

금요일 (6/11) 회사를 방문 하여 관리자들과 같이 수료증 (사진 부착 포함) 작성 후

카카오택시기사 임시 운전자격  기사 앱 (플레이 스토 어 카카오 택시 기사)에서

카카오 택시 기사 앱 가입 (등록)-위와 같은 일정을 완료했다면

인천카카오택시회사의 카카와기사로 6/14 일 (월) 전환하고,

6/15 (화)부터 인천카카오택시 운행

 

5. 이후 일정 6/18 일 지원자 2 차 교육 시행 및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신청

 

6. 임시 면허 유효 기간 기준 7 일전까지 정식 택시 면허 자격증으로 변경 필수

서경운수 송도
연수구동춘동 서경운수

연수구 동춘동 택시회사 

송도 신도시 택시기사 휴게실

 

 2021 년 7 월 여객 신규 채용자 온라인 교육 일정 알림 

 

1. 2.2021 년 7 월 여객 신규 채용자 온라인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 내 하오니

각 업체에서는 소속 운수 종사자 중 신규 교육 미이수자에게 해당 내 용을 안내하여

교육 이수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7 월 여객 신규 채용자 온라인 교육 안내]

 

가. 교육 대상 :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나. 교육 일정 : 총 2 회 1) 8 기 : 7.5. ~ 7.6. (예약 기간 : 6.18. 2) 9 기 : 7.19.

다. 교육 인원 : 회당 선착순 90 명 (인천 차량 60 명, 경기 차량 30 명 이내)

라. 교육 방법 : "Z0OM"활용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마. 교육 예약 및 결제 : 교통 연수원 홈페이지 예약 후 방문 결제

 

※ 상세 일정은 붙임 문서 참조 6.24.) 7.20. (예약 기간 : 7.2. ~ 7.8.)

 

○ 교육비 결제 및 접수-접수 방법 : 인천 교통 연수원 직접 방문 

(인천 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접수 및 결제 기간 : 교육 일자별 상이 (상단 교육 일정 참조)

-준비물 : 신분증, 운전 자격증 (버스 · 택시), 교육비 (인천 35,000 원, 경기 40,000 원)

○ 교육 참가 · 교육비 결제 완료 한 예약자에게 회의 ID 및 비밀번호 문자 발송

(교육 1 일전) 예약 한 교육 일자에 ZOOM 프로그램 실행 및 교육 참석

※ ZOOM 사용 방법 별도 안내 예정

 

□ 교육 대상 관련 사항

○ 신규 채용자 교육 대상 (미취업자 교육 불가) 여객 자동차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시내 버스, 전세 버스) 운송 사업체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자 (운전 업무 시작 전)하는 자

여객 자동차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시내 버스, 전세 버스)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 년이 경과 된 자

 

※ 정식 등록 기사가 아닌 경우 (스페어 기사 등)도 신규 채용자 교육 대상-개인 모범 택시 신규인가 자 (모범 택시인가 조건 교육)

 

-개인 택시 사업 면허 신규 취득자 (신규인가 조건 교육)

○ 신규 채용자 교육 면제 대상-여객 운송 사업체에 취업하여

신규 채용자 교육이 수 후 여객 자동차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시내 버스, 전세 버스)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 년 이내에 재취업 한 경우 면제 사업용화물 자동차 운전 경력 및 일반

(법인 업체, 공무원 운전 기사 등) 운전 경력은 면제 대상 경력에 해당 사항 없음

 

○ 유의 사항-신규 채용자 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에는 보수 교육이 면제되며

다음 해부터는 보수 교육을 이수하 여야 함-여객 운송 사업체에서는

신규 채용자 교육 확인 (이수증 사본 또는 교육 확인서) 및 여객 자동차 운전 경력 (경력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신규 채용자 교육 대상 여부 판단

 

제목 자동차 공제 약관 (공제 규정) 

배포_(2020.05.28.)

 

 「자동차 공제 약관 개정 내용 안내」와 인천 관리팀 -356 (2020.11.03.) 「자동차 공제 약관 개정 내용 안내」로 이미 통지하여 드린 내용 등을 반영한 자동차 공제 약관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3. 약관 제 11 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 의무 위 반 관련 사고 부담금 조항 등을 숙지하고 운전 조합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택시 임시운전자격제도 시범 시행 안내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 케이엠솔루션은 규제 혁신을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인

‘ 규제 샌드박스 ’를 통하여 ‘ 택시 임시운전자격 ’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카카오 플랫폼 택시 임시운전자격 개요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없이

3 개월간 카카오 T 블루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하는 제도

◼   카카오 택시기사 지원 자격 요건 :

① 운전 경력 1 년 이상 : 면접 시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 필수

② 인성 / 실기 평가 통과 : 운수 종사자로서 적합한 인성 및 실기 ( 주행평가 ) 검증 필수 ③ 범죄 경력 조회 무결 :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을 시 채용 가능

◼   지원자 이행 사항 : 카카오 T 블루 크루로서 지속 근무를 원할 시 , 임시운전자격 부여

시점으로부터 3 개월 이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필수 ( 미 취득 시 자격 해제 )

◼   카카오 택시기사 지원자 참고 사항 :

① 택시 임시운전자격은 1 인당 1 회만 부여 가능

② 임시자격크루는 3 개월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당 기간 내 정식 자격증 취득 및

소정의 평가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

③ 임시자격크루는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만 운행이 가능하며 일반 택시

운행 불가 ( 일반 택시 운행 시 , 미 자격 기사 운행으로 간주 ) ④ 카카오 T 블루 가맹본부의 품질 관리 정책 동일 적용

⑤ 임시자격크루는 현행 자동차 공제 약관 상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 , 교통 사고 발생 시

일반 기사와 동일하게 공제 조합에서 사고 및 보상 처리 예정

⑥ 사업용 운전경력 산정 기점은 택시운전자격증 정식 취득 후 운수종사자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산정 ( 임시 자격기간 불인정 )

⑦ 임시자격크루가 택시 운행 시 내부에 가맹본부 제공 임시자격증 게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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