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效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 • 저장 • 운송 • 충전하는”으로 하고,같은 조 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 • 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 •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 는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21.07.28

인천법인택시 사고교육과 보험공제율교육_서경운수

인천공제조합의 인천법인택시 사고관련 인천택시들의 사고 보험을 담당하는 인천택시공제조합의 2021년 6월말 대인 사고율은 35.7 %로 전년도 37.2 %보다 1.5 % 감소했으나 인천법인택시중에서 중상 사고 발생시 인천택시의 보험공제요율이 상승되므로 인천법인택시기사들의 사고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고 감소가 이어 지도록 인천카카오택시회사 서경운수에서는 인천법인택시기사 인천카카오택시기사 교통사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발생한 인천법인택시 교통사고중에서 4명의 중상 사고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객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가방이 뒷 문에 끼어 승객이 넘어지는 인천택시 사고 ②이면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층격하는 인천택시 교통사고 ③ 불법 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

카테고리 없음 2021.07.19

[인천]택시기사 의료정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인천]택시기사관련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일부개정고시안 택시운송사업 [인천]택시기사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이하, “의료적성검사서등”이라 한다)를”로,..

카테고리 없음 2021.07.02